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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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구단외우기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4-0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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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6)군의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1심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진행중 다음달에 결과 나온다고 하네요
구형 대로 선고 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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