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빵값 의심되면 신고하세요"…포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구단외우기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4-30 13:16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 등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이 지급된다.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일반인들은 힘들고
기업 직책이 높거나 해당부서 사람들은
가능하겠네요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일반인들은 힘들고
기업 직책이 높거나 해당부서 사람들은
가능하겠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