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6억 빌려 도박 탕진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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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구단외우기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4-04-28 19:23본문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2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부모님 교통사고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누나가 결혼해 돈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렸다.
6억이 있던 여자친구도 신기하고
상습 사기범인데 2년받은것도 신기하고
도박으로 다날린 것은 안신기하고
A씨는 약 2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에게 “부모님 교통사고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누나가 결혼해 돈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돈을 빌렸다.
6억이 있던 여자친구도 신기하고
상습 사기범인데 2년받은것도 신기하고
도박으로 다날린 것은 안신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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