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가리니 나무 잘라라"…이웃 노인 살해한 40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구단외우기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4-26 15:56

본문

이웃집 밭의 나무가 자신의 주택 지붕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A 씨는 밭에서 일하는 B 씨에게 다가가 "XX, 나무 자르라고" 등의 욕설을 했다. B 씨가 "내 땅에 내가 심는데 무슨 상관이냐.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피하자 A 씨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26년인데 2심은 23년
살인,특수상해,음주운전
최소 무기징역 아닌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2019-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