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에 물인 줄…'유독물질'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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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구단외우기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4-04-21 22:59본문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 검사실에서 종이컵에 담긴 화학물질(렌즈코팅박리제)를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사결과 피고인들이 고의성은 없었지만, 유독물질을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고 취급을 부주의하게 한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
종이컵을 부주의 하게 둔 A씨 징역 2년 6개월
종이컵을 부주의 하게 둔거 잘못? 오케이
그런데 그걸 왜 마신거지
수사결과 피고인들이 고의성은 없었지만, 유독물질을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고 취급을 부주의하게 한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
종이컵을 부주의 하게 둔 A씨 징역 2년 6개월
종이컵을 부주의 하게 둔거 잘못? 오케이
그런데 그걸 왜 마신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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