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도시가스 안쓰는데 고무관 잘라도 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4-03-29 19:55 본문 제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목록 이전글10덕 공개처형 레전드.jpg 24.03.29 다음글나 도시가스 안쓰는데 고무관 잘라도 됨? 24.03.29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