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도시가스 안쓰는데 고무관 잘라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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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4-03-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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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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