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도시가스 안쓰는데 고무관 잘라도 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137회 작성일 24-03-29 19:55 본문 제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목록 이전글나 도시가스 안쓰는데 고무관 잘라도 됨? 24.03.29 다음글단청 컨셉 키보드 24.03.29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