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류희림 청부 민원' 보도 징계.. '입틀막' 선방위 심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4-03-29 19:03본문
https://newstapa.org/article/QXcZj
'류희림 청부 민원' 보도 징계.. '입틀막' 선방위 심의
박종화
2024년 03월 28일 20시 00분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963
‘사법농단’ 이탄희 인터뷰도 선거방송 중징계… MBC “이게 왜?”
기자명 박재령 기자
입력 2024.03.28 17:33 수정 2024.03.29 14:14
이탄희 의원 인터뷰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관계자 징계’
MBC 제작진 “사법농단 의혹이 선거 쟁점이라는 건 처음 듣는다”
“모든 사회적 쟁점이 표심에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 쟁점으로 다뤄서 심의해야 한다.” (김문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MBC에 다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2건을 의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보도에 선거방송 심의를 하자 MBC 제작진은 “왜 선방심의위 안건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고 백선기 선방심의위원장은 “선방심의위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고 맞섰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방심의위는 28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2024년 1월29일)과 대전MBC '뉴스데스크 대전'(2024년 1월31일, 2월1일)에 각각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지금까지 22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의결한 법정제재는 총 17건, MBC가 받은 법정제재는 그중 11건(관계자 징계 7건), 대전MBC는 ‘관계자 징계’ 1건을 받았다.
심의 대상이 된 ‘김종배의 시선집중’(2024년 1월29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농단 최초 폭로자로 알려진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했다. 민원인은 “사실상 판결 당사자에 해당하는 야당 의원(이탄희)만 인터뷰하고 진행자(김종배)가 ‘판사도 사법부 일원 아닌가. 혹시 팔이 안으로 굽은 결과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라고 질문해 편파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정욱 MBC라디오국 제작파트장은 해당 방송이 왜 선방심의위에 올라온 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파트장은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식이면 모든 방송을 다 선방심의위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했다. 사법농단 의혹은 2017년 처음 불거졌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이 설명을 요청하자 사무처는 “민원인이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위반이라고 적시를 했기 때문에 상정한 것”이라며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와 제재 여부는 모두 선방심의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하시게 된다”고 했다.
심의위원들은 사법농단 관련 보도가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민원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이다. 선거 국면에선 시사 현안을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탄희 의원은 현직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다. 이 의원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도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도 “선거 기간에 선거 쟁점이 아닌 사회 쟁점이 어딨나. 이종섭 대사 문제나, 황상무 수석 문제, 의대정원 문제까지 모든 사회 현안이 결국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문환 위원은 “(선거방송 해당 여부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거냐 협의해서 (다르게) 해석할 거냐 하는 논쟁은 성립될 수 없다. 모든 사회적 쟁점이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엔 비례대표 제도가 있다. 특정 선거구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특정 정당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들에게 유불리가 있는가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사법농단 문제도 (선방심의위가) 심의할 수 있다”며 “이탄희 의원이 가진 정체성이 있고 지금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 쪽의 사람 이야기만 듣는 게 적절한가. 반대 인터뷰가 되지 않는다면 진행자가 조정했었어야 하지만 그런 기제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MBC는 심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정욱 파트장은 “이게 왜 선거방송에 해당하는지 선방심의위가 제시한 심의 규정들을 아무리 봐도 납득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이 사건을 기소한 사람은 윤석열 당시 지검장이고 수사한 사람은 한동훈 당시 차장검사다. 상황이 이런데 이 방송이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당에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또 박정욱 파트장은 “사법농단 의혹이 선거 쟁점이라는 건 처음 듣는다”며 “주관적 해석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뒤 “(선거방송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선방심의위는 제한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구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건가”라고 말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이 끝나자 심의위원들은 불쾌함을 나타냈다. 손형기 위원은 “선방심의위를 상당히 비하한다고 그럴까. 심하게 표현하자면 선방심의위 권위를 흔드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고 백선기 위원장은 “선방심의위에 대한 편협되고 왜곡된 견해가 가득 깔려 있는 것 같다. 대단히 모욕적이고 대단히 위협적인 발언이다. 대단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위원 5인(백선기·권재홍·김문환·손형기·최철호) 과반으로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이들 5인은 대전MBC ‘뉴스데스크 대전’(2024년 1월31일, 2월1일)에도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해당 방송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1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 조사결과를 전하는 과정에서 ‘공약이행 현황’이란 제목으로 ‘진행중’인 공약을 제외한 공약 ‘완료율’만을 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불리하게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방송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완료율 0%’로 나오자 성일종 의원은 약속했던 공약들이 대부분 장기 과제들로 모두 ‘진행 중’인 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대전MBC 제작진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진술서에서 “2분 남짓의 방송뉴스 특성상 한 화면에 모든 부차적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완료율이라는 핵심 내용 전달에 집중했을 뿐”이라며 “민주당 조한기 후보가 보도를 잘못 인용해 (성일종 의원의) 완료 공약이 없다는 것과 이행률 0%의 내용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논란을 야기시켰다. 대전 MBC는 이에 대한 후보자 해명과 사과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답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중징계 의견을 냈다. 손형기 위원은 “대단히 방송 공급자의 편의주의에 불가하다. 상대 후보가 왜곡 홍보자료를 뿌린 그 단초는 대전MBC가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철호 위원도 “고의성이 다분하다. 여전히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사과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은 “‘완료율’ 하나에만 초점 맞춘 건 고의성이 있다. 그걸 프레임이라고 한다”며 “완료율에 프레임을 맞춘 이유는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 뉴스 화면을 보면 특정 정당 의원과 다른 정당 의원의 완료율이 현격하게 차이 난다. 정파성 프레임이 개입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나 위원은 “매니페스토 관련 보도는 19, 20, 21대에도 이렇게 했고 보도 시기를 보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완료되고 22대가 시작되는 기점이다. 완료율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방송사 판단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며 “선방심의위 제재 수준이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던 완료율 보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다면 제재 수준 안정성 측면도 문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4310.html
‘선 넘는’ 선방위…사법농단·이태원 특별법 ‘선거방송’으로 징계
수정 2024-03-29 00:22 등록 2024-03-28 18:41
28일 MBC ‘사법농단’ 방송에 관계자 징계
MBC “선방위 규정 해당 안 돼…진술 거부”
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둘러싼 ‘월권 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방송이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다뤘다는 이유로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되고 중징계를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다.
28일 12차 선방위 회의에서는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문화방송(MBC) 관계자가 “어째서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진술을 거부했고, 이에 일부 선방위원은 “선방위의 권위를 흔들고 있다”며 법정제재 의결로 맞섰다.
선방위는 이날 문화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1월2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농단’ 재판 1심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판사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판결의 당사자인 야당 의원만 인터뷰하고 진행자가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의견진술자로 나선 박정욱 문화방송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이게 왜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이 풀리지 않는 한 추가로 진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방위가 문화방송에 통보한 위반 조항은 “특정 후보자·정당에 유불리한 방송”(5조2항), “선거 관련 대담·토론·인터뷰 등의 형평성”(10조1항) 등이다. 박 파트장은 이탄희 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해 총선 후보자가 아니고, 사법농단 사건 인터뷰는 선거방송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모든 사회적 쟁점이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 쟁점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엠비시는 규정을 대단히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보면 선거방송 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선방위는 꾸준히 ‘월권 심의’ 지적을 받아 왔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비판적으로 다뤘다는 이유로 문화방송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관계자 징계 6건, 경고 2건)과 시비에스(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관계자 징계 2건)가 징계를 받았다. 지난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한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이 법정제재(주의)를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90개 언론·시민단체가 속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방심위보다 빠른 심의로 방송을 겁박해 정권에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겠다는 선방위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규탄했다. 방심위 야권 윤성옥 위원 역시 지난 26일 방송소위에서 “방송소위와 선방위의 업무 영역이 불명확하다. 제가 심의할 안건을 선방위에서 계속 중징계하고 있다. ‘민원 사주’나 ‘이태원 참사’를 왜 선거 방송으로 심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안건 상정 절차에 대해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을 적시한 민원이 접수되면 안건으로 올리고, 이것이 선방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까지 포함해 위원들이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백선기 위원장은 지난 1월25일 4차 회의에서 사무처에서 안건에 대한 사전 판단을 하지 말고 모두 올려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선방위는 이날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고발사주’ 재판 판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다룬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법정제재를 전제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박강수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