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재림? ‘못 걷는다’며 보험금 12억 청구했는데…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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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4-03-29 05:30본문
일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이 주거지 인근 CCTV 보여주자 혐의 인정
장해로 걸을 수 없게 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뜯어낸 일가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보험사에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한 뒤 병원에서 멀쩡하게 걷는 모습이 보험사 직원에게 발각된 뒤에도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주거지 인근 CCTV 에 포착된 영상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 김선용)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와 딸 B(30) 씨, 아들 C(2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징역 8월을 선고 했다.
이들은 아들이 2016년 3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을 진단받은 것을 이용해 ‘양다리와 오른팔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한 혐의 를 받았다. CRPS 는 외상 후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이다.
특히 이들은 2021년 11월 29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아들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이용해 2개 보험사로부터 1억8000원 을 받아 가로챘다. 아들이 통증으로 걷기도 어렵고 오른팔을 못써 왼손으로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를 속인 것이다.
A 씨 등은 보험사 3곳에 추가로 12억9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 했지만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보험사 직원에게 덜미 잡혀 미수에 그쳤다 . 이후에도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아들의 평소 활동이 담긴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 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보기 전까지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보험금 중 1억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289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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