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걸리자 역무원 눈 찌른 승객…"저주 내릴 것" 악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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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 24-03-2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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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무임승차하려던 여성이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의 눈을 찌르고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업무를 보던 중 밖에서 억지로 문을 여는 듯한 소리를 듣고  CCTV 를 확인했고,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승객이 개찰구에서 수동 쪽문을 통해 억지로 진입 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바로 여성을 쫓아갔고 카드를 찍어야 한다고 안내 했다. 그러자 여성은 급하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신의 카드를 역무원에게 맡겼다. 개찰구 바깥쪽에도 화장실이 있어 A씨는 수상하게 생각했지만 일단은 여성의 말을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여성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플랫폼으로 내려갔다. A씨는 다시 여성을 뒤쫓아갔고, “ 그냥 타면 무임승차다. 카드를 찍든지 부과금을 내든지 하라”며 “우선은 역무실에 같이 가자” 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은 역무실에 가지 않겠다며 A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열차가 오자 타고 도망가려 했다 . 이에 A씨는 여성을 제지하기 위해 가방을 붙들었고, 다른 여직원을 불렀다.

그러자 여성은 손으로 A씨의 눈을 찔렀다.

여성은 가방을 붙든 A씨를 도둑 취급하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 했고, 눈을 찌른 행동에 대해서는 “나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을 주장 했다.

이 여성은 결국 1500원의 31배인 부과금 4만6500원을 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저주를 내릴 것”이라며 A씨에게 비난 을 퍼부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무임승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여성은 약 보름전에도 개찰구에서 스펀지 소재로 된 게이트를 힘으로 밀고 통과하다가 역무원에게 걸렸다.

목격자에 따르면 여성은 이날도 무임승차 부과금 4만6500원을 내야 했는데 돈을 내지 않으려 1시간 동안 난동 을 피웠다. 결국 부과금을 물게 되자 여성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501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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