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로 풀려나자마자 112에 50차례 보복성 허위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04-26 06:51

본문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된 40대 관광객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5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일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 로 40대 관광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24일 오전 5시부터 1시간 동안 “흉기로 손목을 그었다”는 등 50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 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허위 신고임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신고 5시간 전 서귀포시 성산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 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조사를 받고 풀려났던 것 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을 하려 했던 경찰에 불만을 품고 범행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강한 처벌 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56496?sid=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2019-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