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상실조건 없는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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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267회 작성일 24-04-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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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1116조, 1118조 등 위헌 제청 및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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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

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5081#home




결격사유를 어디까지 확대하냐 가지고 공전하다가

결국은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바뀌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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