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으로 명도집행 막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감형'.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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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704회 작성일 24-04-24 17:29본문
이걸 감형을 해주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26568?sid=102
화염병을 던지고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명도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 부(부장 김형석 윤웅기 이헌숙)는 23 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대부분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감형했다.
1심에서 신도 18 명 중 17 명은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10 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이 부과된 신도들의 형량도 줄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2 부(부장 김형석 윤웅기 이헌숙)는 23 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대부분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감형했다.
1심에서 신도 18 명 중 17 명은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10 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이 부과된 신도들의 형량도 줄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줄곧 부인한 신도 박모씨는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전모씨 등 5명에겐 징역 1년 1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백모씨 등 5명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등이 선고됐다.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김모씨는 "범행 가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들은 2020 년 11 월 26 일 명도집행(불법 점유된 건물을 강제로 비우는 절차) 당시 집행 보조원에게 화염병을 던지거나 직접 제작한 화염방사기 및 캡사이신을 사용했다.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을 쓴 혐의도 받는다. 집행 보조원은 쇠 파이프에 맞아 전치 12 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들은 2020 년 11 월 26 일 명도집행(불법 점유된 건물을 강제로 비우는 절차) 당시 집행 보조원에게 화염병을 던지거나 직접 제작한 화염방사기 및 캡사이신을 사용했다.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을 쓴 혐의도 받는다. 집행 보조원은 쇠 파이프에 맞아 전치 12 주의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11 월 열린 1심에선 집행 보조원을 쇠 파이프로 때린 박모씨에게 징역 3년, 한모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화염병 등을 투척한 신도 14 명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형이 다소 무겁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라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형이 다소 무겁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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