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헌재도 ‘설마’ 했다…“한국이 정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킨 적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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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04-29 18:59본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8491.html
2000→1500명…‘필수의료 거점’ 국립 의대만 증원 반납하나
수정 2024-04-29 16:25 등록 2024-04-29 06:00
내년 의대 정원 1500명 늘 듯
‘무늬만 지역의대’ 사립대에 증원효과 쏠려
수도권-비수도권 의료 격차 완화 역행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 주로 국립대만 증원분 일부를 반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체계의 중추로 키우겠다는 정부 구상이 차질을 빚게 됐다.
2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배정받은 국립대 9곳 가운데 3곳(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이 입학생 증원 규모를 50% 줄이기로 했다. 나머지 6개 대학 가운데 4곳은 감축을 추진 중이고, 2곳은 학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된 신입생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에 수련 병원을 둔 ‘무늬만 지역 의대’인 사립대들만 증원 효과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개혁 추진 의사를 밝히며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필요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섰다. 그 중심에 거점 국립대 의대를 두고, 내년 입학 정원을 많게는 4배가량 늘렸다. 대학 소재 지역에서 실습하는 지역 국립대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전문의 수련 지역이 비수도권 광역시·도 지역인 경우, 수도권보다 지역에서 일할 가능성이 12.41배와 5.94배 높았다.
전문가는 거점 국립대 의대 증원분의 감소로 애초 정부가 밝힌 의료개혁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국립대 의대 병원이 사립대에 견줘 그나마 의료 공공성을 갖춘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증원분을 줄였다”며 “일부 지역 사립대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교육을 하는 수도권 수련병원을 지역으로 옮기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무늬만 지역 의대’의 수련병원이 수도권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거점 국립대 의대의 증원분마저 줄면 수도권-비수도권 의료 격차 감소 효과는 줄게 된다.
정부가 국립대 의대를 포함한 지역 거점 의료기관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있다. 정형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국립대 의대만 증원을 줄인다는 건, 정부 차원에선 투자해야 할 예산이 줄어든다는 뜻”이라며 “정부가 2천명 증원에 맞춰 국립대 의대 교수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증원분 감원 이후에도 그 정도로 재원을 지원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박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38487.html
헌재도 ‘설마’ 했다…“한국이 정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킨 적 없나요?”
수정 2024-04-29 11:23등록 2024-04-29 05:00
헌재 재판관도 궁금해한 기후소송 쟁점
2018년 이후 전년대비 -4.2% 목표
‘팬데믹’ 영향 미친 2020년에만 달성
정부, 사실상 감축 목표 이행한 적 없어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38548.html
‘안전모 없이’ 작업하던 노동자 사망…대표 집행유예
수정 2024-04-29 13:13 등록 2024-04-29 12:51
경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중량물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업체 대표 ㄱ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 ㄱ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지만 ㄱ씨는 안전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유족이 ㄱ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5월 8일 오전 10시40분께, 50대 노동자 ㄴ씨가 경남 양산시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900㎏짜리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중량물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ㄴ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배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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