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화교측이 명동 노점상 강제철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24-04-23 11:09

본문


(조선일보  2023년 1월  기사라 내용을 편집 요약함)


서울 중구 명동 거리 초입에 있는 한성화교소학교(초등학교) 근처 골목에 있던 노점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 학교 측 리모델링 업체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학교는 이 골목에서 장사해 온 7개의 노점들 바로 뒤에 있는 건물 소유주로,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이 노점들을 철거했다고 했다. 


철거 당일 만난 노점 주인 김모(68)씨는 멍한 눈으로 잔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씨는 “ 평생을 이곳에서 장사하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터전이 사라지니 말문이 막힌다 ”며 눈물을 흘렸다.

50년간 떡볶이 등을 팔아왔다는 양모(74)씨 도 이날 부서진 노점 물건들과 가판대가 치워지는 모습을 우두커니 서서 바라봤다. 그는 “평생 장사해 온 일터가 하루만에 사라진 게 믿기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었다.


상인회 측은 “ 철거 통보도 없이 갑자기 노점을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 ”이라고 했다.


이곳 노점상인들은 “ 매년 5000만원에 달하는 ‘자릿세’를 냈기에 정당하게 장사하는 것 ”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청에 따르면 이들이 합법적으로 장사를 한 것은 아니다. 상인들이 말하는 자릿세는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이들이 골목 일부를 무단 점유·사용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징벌적 의미의 행정 제재금 이다.


구청은 이들에게  2018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해왔다고 밝혔다. 명동 일대 도로점용 허가 등을 담당하는 중구청 관계자는 “학교 측 사유지를 제외, 노점이 무단 점거하고 있는 공용 도로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왔다”며 “이를 낸다고 하더라도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변상금을 부과하기 이전부터 허가 받지 않고 도로를 점유해 장사하면 안 된다고 계도를 꾸준히 해왔다”고 말했다.



알고보니 50년 넘게 사유지를 무단점거한 노점상들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매년 5천만원 자릿세도 무단사용에 따른 벌금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2019-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