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던진 학부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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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24-04-2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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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 자녀의 똥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당한 모습.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져 다치게 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세종의 한 병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B(53·여)씨 얼굴을 자신의 자녀가 싼 똥 기저귀로 때려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힌 혐의 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어린이집 측의 학대를 의심 해오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대화하다 홧김에 범행 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사의 남편은 지난해 사건 이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려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7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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