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난 멸종되고 싶지 않아” 반팔 입는 4월에 기후파업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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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1,050회 작성일 24-04-1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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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멸종되고 싶지 않아” 반팔 입는 4월에 기후파업 나섰다
수정 2024-04-19 18:25 등록 2024-04-19 17:37

‘청소년기후소송’ 헌법소원 공개변론 앞두고
13살~64살 학교·직장 떠나 ‘419 기후파업’


“나는 멸종되고 싶지 않아.” “기후위기, 내일을 위협하는 내 일.” “우리의 말은 헌법재판소로 간다.”

말들이 모였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해지고 싶은 말들이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이날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 다소 더운 날씨에도, ‘419 기후파업’ 참가자들은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모두 각자의 말로 기후변화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과 고민을 토로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든 알록달록한 손팻말에 자기의 말을 적어 들어 올리거나 단상 위에서 발언했다.

청년기후행동이 23일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열린 이 날 집회에는 13살 남자아이부터 64살 중년 여성까지,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참가자들이 학교나 직장을 빠지고 50명 남짓 모였다. 참가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대응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헌재의 판단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소 자격증 학원을 빠지고 참여했다는 황선자(64) 씨는 “36년간 살아온 집이 매년 달라진다. 겨울에 더 춥고 여름에 더 더워진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거나, 외벽이 무너질까 봐 걱정도 된다”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나 같은 사람의 삶도 반영되기를 바라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에 가지 않고 파업에 참여한 전도영(17) 학생은 “학교 근처에 피는 벚꽃의 개화 시기가 매년 달라지고 있고 4월에도 벌써 반소매를 입고 올 정도로 더워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내일도, 미래의 내 일도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청년기후행동은 국민이 헌재 판결을 촉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인 김보림 활동가는 “누구나 어려운 법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 기후위기의 당사자임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모든 사람의 말을 ‘국민참여의견서’라는 이름으로 모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토요일인 20일에는 5월 첫 상업운전을 앞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운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삼척으로 간다. 이날 모이는 시민들 역시 온실가스 감축 흐름에 역행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상업 운전에 반대하며, 22대 국회에 신규 석탄 발전과 기존 석탄 발전을 철회할 수 있는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용량 2.1GW급인 삼척블루파워는 단일 호기 기준 국내 최대 규모로, 가동 시 연간 1300만톤의 온실가스를 내뿜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사진 정봉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11373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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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4-19 17:52 등록 2024-04-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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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 봄의 마지막 절기 곡우(穀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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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 팔면 영업정지 2개월서 7일로
수정 2024-04-19 15:55 등록 2024-04-19 12:05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음식점에 내려지던 행정처분 수준이 대폭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이 적발되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은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있었다. 이에 음식점 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2달 영업정지는 영업취소와 다를바 없는 처분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왔다. 지난 2월8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전달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크게 완화해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로 정했다. 1·2차 위반 때는 영업자가 선택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정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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