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명의로 매점 운영권 딴 공무원…'70억' 매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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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976회 작성일 24-04-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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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 등 운영권을 따낸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4억5800여만원 추징 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노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명의 명의를 이용 총 46회에 걸쳐 국공립 및 사립 학교 등 교육시설의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공유·국유재산 전자입찰 인터넷 사이트 '온비드'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혐의 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시청 공무원이었던 A씨 는 대전권 학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생업 지원 대상자 등이 일반 신청자보다 우선 낙찰해 입찰한다는 것을 알고 ' 우선 허가 신청권자' 8명의 명의 를 빌렸다.

A씨는 이들에게 낙찰 수고비를 주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근무하게 해주는 대가 로 입찰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아 범행 했다.

A씨가 6년 가까이 운영한 매점 등의 매출 규모는 70억원 이상 으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도 순이익은 7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 범행 기간과 횟수가 상당 하고, 공무원으로서 생업 지원 대상자들을 이용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인다 "고 지적했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 일부는 급여 형태로 생업 지원 대상자들에게 전달된 점, 재판 결과에 따라 공무원 지위를 잃고 연금의 절반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익 일부를 한부모가족 등 신청권자들에게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더해 징계와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매점 운영과 입찰 참여를 계속한 점 등을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255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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