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다 한다" 대포통장 거래한 의사·학생·조폭 무더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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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828회 작성일 24-04-14 06:08본문
계좌·비번 등 접근매체 거래, 조폭 범죄 수익 세탁
세금 포탈하려 접근매체 거래한 의사도
대포통장 계좌 거래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사고 판매한 조폭, 의사, 학생 등 30명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의사 B 씨(47) 등 2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타인의 계좌 접근 매체를 양수·양도 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이 계좌에 5200만 원을 입금하자 온라인 도박에 사용한 혐의 로 기소됐다.
조폭이거나 무직, 학생인 나머지 피고인들 도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광주지역 폭력조직 등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준 혐의 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달에 8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대가 를 받고 법으로 금지돼 있는 계좌 양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조직은 이들에게 빌린 계좌를 대포통장처럼 사용하며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금을 세탁 했다.
의사 B 씨의 경우 제주도 서귀포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3명에게 각각 20만원을 주며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혐의 로 기소됐다.
앞서 광주지검은 "오피니언 리더까지도 '돈이 되면 다 한다'는 식으로 접근매체법을 위반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횟수, 수법, 해양 행위 등에 비춰볼 때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교부하거나 수령한 각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도금 세탁이나 의료기관의 조세포탈 등 후속 범죄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과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형량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4793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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