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허가 없이 성별 스스로 결정…'무기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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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630회 작성일 24-04-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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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28530?sid=104


앞으로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됐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시간)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이면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개명도 같은 절차로 가능하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성별을 바꾼 니케 슬라비크 의원(녹색당)은 표결을 앞두고 "트랜스젠더로서 우리는 존엄성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계속 해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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