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종 차에 보일 장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4-04-10 21:25

본문


10월 말부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결격기간만큼 저 장치를 차에 달아야 함.

저 장치에 숨을 불어서 알콜이 감지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며 연 2회 정상작동 입증/운행기록 제출도 해야하고,

무엇보다 저거 달린 차의 차주가 저거 안달린 차 운행하다 걸리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2019-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