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차기 신고된 20대女, 출동 경찰 걷어차고 지구대 가서 또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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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24-04-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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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경찰을 발로 차고 지구대로 옮긴 후에도 경찰들을 발로 찬 최모(23)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 두 여성이 발차기를 하며 싸운다”는 신고 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 경찰관 A씨를 발로 차 폭행 했다. 최씨는 진술을 청취하려던 A씨의 복부를 발로 차려다가 A씨가 이를 손으로 막자 A씨의 오른 손목을 걷어찼다 .

폭행죄로 체포된 최씨는 지구대에서 경찰관 B씨의 왼쪽 갈비뼈를 발로 걷어찼다 . 방이지구대로 끌려온 최씨는 방이지구대 경찰관 C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 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이어진 점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269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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