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불질러 위층 주민 중상...10대 징역 3년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04-28 06:36

본문


지난 2월 12일 광진구 한 다가주주택 건물 화재 현장 지난 2월 설 연휴 마지막날 살고 있는 원룸에 불 을 질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징역 3년 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 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12일 새벽 광진구 중곡동 6층짜리 다가구 주택 3층 원룸에서 불을 지른 혐의 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4층 거주자인 20대 여성이 대피하려다 1층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 불을 지른 이씨는 불이 번지자 대피했고 당시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14523?sid=1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2019-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