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제보로 구속수사 받았지만… 대법원 "국가 배상책임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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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536회 작성일 24-04-08 06:34본문
송유관 기름 절도로 구속됐다가
검찰 추가수사에서 누명 밝혀져
허위 제보 탓에 약 한 달 간 억울한 구속 수사를 받은 뒤 무혐의로 풀려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특별한 잘못이 없었다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나왔다. 명백히 위법한 수사가 아닌 이상, 불기소라는 결과만으로 국가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2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7월 대구구치소에서 대구 수성경찰서로 날아온 한 통의 제보편지 였다. ' A 씨 일당이 3년 전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 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제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포착해 같은 해 9월 A씨를 체포해 구속 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를 석방하고 불기소 처분 했다. A씨와 다른 공모자들 사이의 거래내역이 전혀 없고, 제보자가 A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거짓말로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단 이유 였다.
풀려난 A씨는 약 한 달 간의 구금에 대해 피의자보상을 청구해 약 647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는 또 " 수사 기간 중 접견권이 침해되고 거짓 자백을 강요 당했다 "며 담당 경찰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고, 국가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체포?구속한 수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에게 약 3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사관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아, 경찰관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론을 다시 뒤집었다. △당시 제보가 꽤나 구체적이라 A씨를 구속수사할 필요 가 있었고 △ 구속 과정에서 검사(영장 청구)와 법원(영장 발부)이 정당성을 인정 했으므로 경찰관 혼자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다. △ 접견제한도 증거인멸과 공범의 도주 우려를 고려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467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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