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안 내면 하나님 것 도둑질" 헌금 갈취한 60대 여목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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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536회 작성일 24-04-08 06:38본문
종교를 도구삼아 신도들의 헌금을 갈취한 60대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과 강요, 감금 혐의 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유사 종교 단체 목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9월10일부터 2022년4월12일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도 4명으로부터 6억1435만원을 공갈한 혐의 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신도들을 위협해 회개 명목으로 헌금을 갈취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12월 신도 2명을 3주 동안 치유센터에 감금한 혐의 와 2018년 7월 신도 3명에게 금식을 강요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 도 있다.
안 부장판사는 " 범행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 "며 "종교를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768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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