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세월호 퍼즐은 미완성…‘탐욕’ ‘인재’ 진실의 조각을 인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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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496회 작성일 24-04-04 21:21본문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5237.html
자동차 부품공장서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법 적용
수정 2024-04-04 15:10 등록 2024-04-04 14:30
인천경찰청은 3일 오전 6시40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의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40대 노동자 ㄱ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자동차 부품을 정밀하게 깎는 기계에 들어갔다가 작동하는 기계에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계 작동 중에는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ㄱ씨는 당시 혼자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장의 안전 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기계에 왜 들어갔는지는 아직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과수에 ㄱ씨 주검 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공장이 상시 노동자 5인 이상임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5163.html
세월호 퍼즐은 미완성…‘탐욕’ ‘인재’ 진실의 조각을 인양했다
수정 2024-04-04 15:07 등록 2024-04-04 07:00
세월호 10주기-잊지 않았습니다
2. 진실 ①그날 세월호에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5162.html
세월호 ‘앵커 침몰설’은 근거 없는 음모론…공론장 위협 안 돼
수정 2024-04-04 09:49 등록 2024-04-04 07:00
세월호 10주기-잊지 않았습니다
2. 진실 ①그날 세월호에선
2014년 4월16일 이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다양한 가설들이 쏟아졌다.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준 대형 참사와 관련해 여러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다양한 의견이 교류되는 것은 진상규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이 힘을 얻어 합리적인 공론장을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면 문제가 발생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음모론은 이른바 ‘앵커’(닻) 침몰설이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2015년 한겨레티브이(TV)의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주장했고, 김지영 감독이 2018년 다큐멘터리 ‘그날, 바다’로 만든 내용이다. 세월호가 운항 중 앵커를 해저에 던져 걸리게 해 침몰했다는 것인데 이는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다. 실제 참사 당시 사진을 보면, 앵커를 내리고 올리는 구실을 하는 양묘기는 배 앞쪽에 있는데 줄이 감겨 있는 상태였다. 앵커 역시 배에 붙어 있다. 이 가설이 성립하려면 누군가 갑판에서 닻을 내린 뒤 세월호가 기울 때 다시 올려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가 급선회한 것은 참사 당일 아침 8시49분이며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왼쪽으로 45도 이상 기울었다. 45도 이상 기운 갑판에서 닻을 끌어올리기 위해 양묘기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잠수함 충돌설, 세월호 항적(AIS) 및 시시티브이(CCTV) 조작 등은 조사의 필요가 있는 의혹이었다. 하지만 잠수함 충돌설은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과 대한조선학회 등 전문기관이 가능성이 낮거나 없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끝까지 공식적인 기각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항적 조작 등 역시 검찰과 특검 수사 등에서 근거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사참위의 조사는 계속됐다.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은 이런 과정을 “믿음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식 조사위원회의 자원과 인력과 시간을 투입”한 ‘기우제식 조사’라고 비판했다. 결국 항적 및 시시티브이 조작 조사 결과는 사참위 최종 심의 단계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정환봉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5167.html
‘엉뚱지시·무능’ 세월호 해경지휘부, 형사처벌 면죄부 뒤 승승장구
수정 2024-04-04 11:17 등록 2024-04-04 09:00
세월호 10주기-잊지 않았습니다
2. 진실 ①그날 세월호에선
“한 사람만 제대로 대응했더라도 수많은 인명이 구조될 수 있었는데 모든 시스템이 엉망이었고, 지휘부의 지휘 능력부터 하위직의 간단한 신고 전화 응대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해경 본청 간부 검찰 진술)
세월호 참사 10년의 기록을 망라해 최근 발간된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그날의 기록)은 2019년 꾸려진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기록을 입수해 분석했다. 특별수사단은 참사 6년 만인 2020년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책에 담긴 해경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면, 2014년 4월16일 해경은 “안이”했고 “무능”했다.
참사 당일 오전 9시26분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 초계기(정보탐지 항공기) 703호 부기장은 “당시 지휘부의 무능함을 직접 알게 되니 해경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고 검찰에 말했다. 참사 당시 상황실에서 근무한 해경 본청 간부 역시 “해경 지휘부는 현장 경험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나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처하였고, 조직 문화도 구조 기능보다는 경찰 업무 쪽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구조에는 소홀”하였다고 검찰 조사 때 말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종합보고서에서 당시 해경 지휘부는 “정보를 파악하거나 구조를 지휘하지 않으면서 보고만 종용”했고 현장출동세력은 “상 황을 왜곡하여 보고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묻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세월호가 급격히 오른쪽으로 기운 것은 참사 당일 오전 8시49분이다. 그리고 오전 10시30분 뒤집혔다. 101분의 귀한 시간을 해경 지휘부는 엉뚱한 지시로 낭비했다. 일례로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은 오전 10시9분께 펌프로 세월호 배수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런 지시에 대해 2019년 5월 사참위의 조사를 받은 당시 서해청 상황실 근무자는 “배수펌프는 조그맣다. 조그만 어선 침몰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여객선에는 의미 없는 내용”이라며 “그 상황에 안 맞는 지시”라고 말했다. 김문홍 전 목포서장의 첫 지시는 오전 9시48분 현 장에 가장 먼저 도착(오전 9시30분)한 해경 경비정인 123정에 전달됐다. “너무 과승하지 말라”였다. 한명이라도 더 구해야 할 시점에 123정이 위험할 수 있으니 구조 승객을 많이 태우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선원을 찾아 배 안의 승객 등 상황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일조차 방기했다. 배에서 나오라는 방송도 하지 않았고, 배에 올라 승객을 퇴선시키지도 않았다. 어떻게 대응할지 몰랐던 것이다. 해경 123정 팀장은 2022년 4월 사참위 조사에서 “기존에 뭘 해봤어야 아는 거다. 대형 여객선 침몰 중 승객 구조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다. 누군가는 명확한 지시를 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처절한 실패에도 책임을 진 해경은 앞선 2015년 7월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된 김경일 당시 123정장뿐이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거쳐 2020년 2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을 두고 ‘그날의 기록’은 “해경 지휘부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이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휘관이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점”이라며 “판결문에 따르면 해경 지휘부는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대로라면) 지휘부는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을수록 안전하다”고 짚었다.
물론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해경 지휘부는 그 밖의 책임도 지지 않았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징계 없이 2014년 11월 퇴임했다. 그는 2022년부터 한서대 해양경찰학과 교수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고문을 맡아 일한다. 최상환 전 해경 차장은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으로 면직됐으나, 징계취소 소송에서 이겨 책임을 면했다. 감사원에서 해임을 요구한 김문홍 전 목포서장은 강등 처분만 받았고 이후에도 해경에서 함장 등으로 근무했다.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은 2015년 남해해양경비본부장을 거쳐 해양경비안전조정관(치안정감)까지 올랐다. 지휘부 중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해임된 것은 김수현 전 서해청장이 유일하다.
정환봉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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