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다 꽁초 방치"…'성탄절 도봉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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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403회 작성일 24-04-0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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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 보면서 담배 피워
연기 차자 현관문 열어 공기 다량 유입…피해 확산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에서 붉은 불이 타오르고 있다. (도봉소방서 제공)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의 주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3층 주민이 담배꽁초를 방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재혁)는 3일 70대 남성 A 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후 △화재 현장 확인 △아파트 관리직원, 소방 화재 조사 담당자 등 참고인 조사 △인적 피해 가구 전수 조사 △대검 화재 분석 및 재연 실험 등 보완 수사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가 신문지, 쓰레기봉투 등이 쌓인 방 안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 하며 계속 담배를 피우다 불씨가 남아 있는 꽁초를 버려둔 채 방을 나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실에 연기가 차자 현관문과 방문을 활짝 여는 바람에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면서 화재가 커진 것으로 조사 됐다.

당시 불로 위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목숨 을 잃었고 10층에 사는 또 다른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숨지는 등 29명이 피해 를 보았다.

검찰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족과 피해자 등 35명에게 치료비·생계비를 긴급 지원했고 트라우마 극복 등 심리 치료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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