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맞았다" 만우절 허위신고 50대…1년간 무려 4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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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4-04-02 05:42본문
1년 동안 112에 수백건에 이르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질 예정이었던 50대 남성이 결국 형사 입건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만우절인 이날 오전 6시 8분쯤 성남시 중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출동해 보라"며 112에 신고한 혐의 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관이 퇴거 조처한 뒤에도 순찰차 문을 열고 탑승을 시도하는 등 소동 을 벌였다. 이에 경찰이 A 씨를 제지한 뒤 현장을 떠나자, 그는 재차 "경찰관에게 맞았다"며 112에 허위 신고 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년간 112에 400건 넘는 신고 를 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횡설수설한 뒤 전화를 끊는 등 허위 신고였던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허위 신고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입건 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서 전과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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