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서 꺼낸 흉기로 공무원 위협 80대 노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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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438회 작성일 24-03-3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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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사무소에서 다짜고짜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86)씨에게 징역 6개월 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8일 오후 5시 10분께 전남 영광군 모 면사무소에서 흉기를 복지 공무원 B(52)씨에게 휘두르고 험악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놓고 간 지팡이를 돌려받고자 면 사무소에 방문해 이러한 범행 을 저질렀다.

A씨는 지팡이를 건네받자마자 지팡이 손잡이에 달려있던 흉기(날 길이 8㎝)로 돌연 B씨를 위협 했다. 또 "면장 나와라. 경찰 불러라",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흉기를 들고 협박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 받은 전력 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올 고려 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 협박의 정도와 A씨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6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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