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유인해 돈 뺏고 폭행한 10대들...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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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428회 작성일 24-03-3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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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강도상해 등 혐의 로 기소된 A(19)군과 B(18)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C(19)군 등 3명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모두 1심보다 형이 줄었다.


A군 등은 작년 3월 총 4차례에 걸쳐 성매매 의사가 있는 남성에게 접촉한 뒤 이들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 를 받는다. 이들은 또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1심은 주범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들에게도 장기 4~5년·단기 2년6개월 ~3 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감형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단과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 한 점,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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