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집 들어가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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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쿠아스코어 댓글 0건 조회 445회 작성일 24-03-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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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 씨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 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 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93074&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이야...글로만 봐도 너무 끔찍한데 집행유예인게 신기하네


 https://www.dogdrip.net/54805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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